원로원

원로원은 종단의 발전과 종무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종단의 자문기관입니다.

원로원의 시행은 불기 2518년(1974) 8월 5일 개정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로원의 시행은 불기 2518년(1974) 8월 5일 개정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으며, 종단의 발전과 종무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종단의 자문기관입니다.


원로원은 총무원장, 종회위원을 역임한 원로 승니(僧尼) 및 덕망과 지견을 겸비한 2급 법계 이상의 노사(老師) 중 종의회의 추천을 받은 승니로서 종정이 임명을 합니다.

원로원은 종정의 자문에 응하며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원로원은 원장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합니다.

원장의 역할은 원로원을 대표하며, 원회의 의사일정 개최회 일시를 정하고, 원회의 소집권을 가집니다. 원장은 종정이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종단의 비상사태 또는 중요한 종무를 처리할 때는 원로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